형제자매 유류분은 언제 사라졌나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구 민법 §1112 제4호는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1/3을 인정했습니다. 2024-09-20 시행 개정으로 이 호가 삭제되어, 그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형제자매 유류분이 0입니다.
전후 비교
상속재산 3억, 배우자·자녀·부모 없이 형제 2명인 경우입니다.
| 개시일 | 형제자매 유류분율 | 각 유류분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2024-01-01 (구법) | 1/3 | 50,000,000원 | 구 §1112 제4호 적용 |
| 2025-01-01 (신법) | 0 | 0원 | 제4호 삭제 |
왜 바뀌었나
- 형제자매와의 유대가 약해진 사회 구조를 반영한 개정입니다.
- 폐지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됩니다(행위시법).
- 개시일이 2024-09-20 당일이면 신법입니다.
실무에서 확인할 것
- 개시일(사망일)이 기준입니다. 사망신고일·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이 아닙니다.
- 형제자매가 유언으로 유증을 받았다면 별개 문제입니다 — 유증은 §1114·§1115의 대상입니다.
- 형제자매 외 상속인(배우자·자녀·부모)의 유류분은 그대로입니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민법(법제처) (확인 2026-10-2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확인 2026-10-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