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제자매 유류분은 언제 사라졌나
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
구 민법 §1112 제4호는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1/3을 인정했습니다. 2024-09-20 시행 개정으로 이 호가 삭제되어, 그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형제자매 유류분이 0입니다.

전후 비교

상속재산 3억, 배우자·자녀·부모 없이 형제 2명인 경우입니다.

개시일형제자매 유류분율각 유류분액비고
2024-01-01 (구법)1/350,000,000원구 §1112 제4호 적용
2025-01-01 (신법)00원제4호 삭제

왜 바뀌었나

실무에서 확인할 것

상속인·지분 · 산정식 · 계산기

공식 출처와 확인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