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분이란 무엇인가
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
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·증여로 재산을 몰아준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(민법 §1112 이하). "형이 다 가져갔다"는 상황에서 쓰는 도구입니다.

권리자와 비율

권리자유류분율근거
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)법정상속분의 1/2§1112 1호
배우자법정상속분의 1/2§1112 2호
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법정상속분의 1/3§1112 3호
형제자매0 (2024-09-20 이후 개시)§1112 4호 삭제

취지

2026-03-17 개정 두 가지

개정내용앱에서 보이는 곳
§1115①"반환" → "가액의 지급 + 청구일부터 이자"이자 계산
§1008 단서기여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증여 산입

기여분 준용 문제는 헌법재판소 2024-04-25 선고 2020헌가4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법원 2026-05-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— 기여분 가이드.

유류분 계산의 큰 그림

  1. 기초재산(상속재산 + 산입증여 − 채무)을 만든다.
  2. 상속인별 유류분액을 구한다.
  3. 실제 받은 것과 비교해 부족액을 낸다.
  4. 유증 → 증여 순서로 청구한다.
  5. 시효(안 날 1년·개시 10년)를 확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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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출처와 확인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