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분이란 무엇인가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·증여로 재산을 몰아준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(민법 §1112 이하). "형이 다 가져갔다"는 상황에서 쓰는 도구입니다.
권리자와 비율
| 권리자 | 유류분율 | 근거 |
|---|---|---|
| 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) | 법정상속분의 1/2 | §1112 1호 |
| 배우자 | 법정상속분의 1/2 | §1112 2호 |
|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 | 법정상속분의 1/3 | §1112 3호 |
| 형제자매 | 0 (2024-09-20 이후 개시) | §1112 4호 삭제 |
취지
- 가족 부양·상속의 기대를 보호합니다.
- 유언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한도를 둡니다.
- 그래서 "유언이 무효"가 아니라 "부족한 만큼 달라"는 청구가 됩니다.
2026-03-17 개정 두 가지
기여분 준용 문제는 헌법재판소 2024-04-25 선고 2020헌가4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법원 2026-05-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— 기여분 가이드.
유류분 계산의 큰 그림
- 기초재산(상속재산 + 산입증여 − 채무)을 만든다.
- 상속인별 유류분액을 구한다.
- 실제 받은 것과 비교해 부족액을 낸다.
- 유증 → 증여 순서로 청구한다.
- 시효(안 날 1년·개시 10년)를 확인한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민법(법제처) (확인 2026-10-2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확인 2026-10-28)
- 대법원 (확인 2026-10-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