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일부터 붙는 이자 계산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2026-03-17 시행 민법 §1115①은 "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 …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"로 바뀌었습니다. 이율은 §379 법정이율 연 5푼이고, 이 화면은 단리로 계산합니다.
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최종 판단은 변호사 상담·가정법원 절차로 확인하세요.
이자 참고 금액
원금71,428,571원부족액 합계
이자2,084,148원213일
원리합계73,512,719원원금 + 이자
민법 §1115①(2026-03-17 개정) · §379 연 5% 단리
산식
이자 = floor(원금 × 5% × (기준일 − 청구일) ÷ 365)
| 항목 | 값 | 근거 |
|---|---|---|
| 이율 | 연 5푼(5%) | 민법 §379 |
| 기산일 |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 | §1115① (2026-03-17 개정) |
| 일수 계산 | 실제 일수 ÷ 365 (단리) | 앱 산식 |
구법 구간은 이자가 없습니다
- 상속개시일이 2026-03-17 이전이면 "구법 — 이자 없음"으로 표시합니다. 그 구간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.
- 개시일이 2026-03-17 이후여도 청구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자는 0입니다(기산점이 없음).
- 실무에서 다른 이율·기산점을 적용하는지까지는 이 앱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민법(법제처) (확인 2026-10-2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확인 2026-10-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