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이 4억 받아갔는데, 내 유류분은 얼마인가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상속재산·채무·유증·증여를 넣으면 상속인별 유류분액·부족액과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는지, 시효 마감일 2개, 청구일부터의 이자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. 회원가입·서버 저장이 없습니다.
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최종 판단은 변호사 상담·가정법원 절차로 확인하세요.
내 유류분 부족액 참고 금액
기초재산600,000,000원상속재산 + 산입증여 − 채무
부족액 합계71,428,571원상속인별 부족액의 합
청구 대상자녀1 (장남 4억)유증 먼저 → 증여(§1116)
상속인별 유류분
| 상속인 | 법정상속분 | 유류분율 | 유류분액 | 순상속분 | 특별수익 | 부족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배우자 | 3/7 | 1/2 | 128,571,428원 | 85,714,285원 | 0원 | 42,857,143원 |
| 자녀1 | 2/7 | 1/2 | 85,714,285원 | 57,142,857원 | 400,000,000원 | 0원 |
| 자녀2 | 2/7 | 1/2 | 85,714,285원 | 57,142,857원 | 0원 | 28,571,428원 |
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
| 순서 | 수령인 | 청구 금액 |
|---|---|---|
| 증여(유증 다음) | 자녀1 (장남 4억) | 71,428,571원 |
청구 합계 71,428,571원 · 유증 풀이 먼저이고, 모자라면 증여에서 청구합니다(§1116).
시효 마감일 2개 (§1117)
안 날부터 1년 2027-06-01 · 개시부터 10년 2036-05-01 여유
두 날짜 중 먼저 오는 날이 청구 마감입니다.
가액 지급 청구일부터의 이자 (§1115①·§379)
이자 2,084,148원 연 5% 단리 · 213일
꼭 확인하세요
- 상속포기·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. 해당 상속인은 목록에서 빼고 계산하세요.
- 기여분(민법 §1008조의2)은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 기여분 심판·협의가 있으면 유류분액이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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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앱이 답하는 세 가지
| 질문 | 계산 | 근거 |
|---|---|---|
| 내 유류분은 얼마인가 | 기초재산 × 법정상속분 × 유류분율 | 민법 §1112·§1113 |
|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 | 유증 먼저 → 증여, 수증자별 비례 배분 | 민법 §1116·§1115② |
|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| 안 날 +1년 과 개시 +10년 중 먼저 오는 날 | 민법 §1117 |
3단계로 끝납니다
- 상속 사실 — 개시일·배우자·자녀 수. 여기서 유류분율이 확정됩니다.
- 재산 — 상속재산·채무·유증. 기초재산이 정해집니다.
- 증여 — 수령인·금액·경과일·악의·기여 보상. 부족액과 청구 대상이 정해집니다.
결과를 본 다음
- 청구 문안 3종 인쇄 — 상대방별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
- 시효 보드 — 두 기한과 남은 일수를 따로 확인합니다.
- 이자 계산 — 청구일을 바꿔 가며 다시 계산합니다.
가이드
-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— 권리자·비율·취지
- 기여분과 기여 보상 증여 — 2026년 개정 단서
- 협의 → 조정 → 가정법원 소송 흐름
- 준비서류 체크리스트
- 4억 증여 사례 워크스루 — 2,857만원 청구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민법 시행 2026-03-17 · 이후 개정은 미반영일 수 있습니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민법(법제처) (확인 2026-10-2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확인 2026-10-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