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이 4억 받아갔는데, 내 유류분은 얼마인가
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
상속재산·채무·유증·증여를 넣으면 상속인별 유류분액·부족액과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는지, 시효 마감일 2개, 청구일부터의 이자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. 회원가입·서버 저장이 없습니다.

1단계 — 상속 사실

상속포기·결격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수에 넣지 마세요.

1 / 3 단계

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최종 판단은 변호사 상담·가정법원 절차로 확인하세요.

내 유류분 부족액 참고 금액

기초재산600,000,000원상속재산 + 산입증여 − 채무
부족액 합계71,428,571원상속인별 부족액의 합
청구 대상자녀1 (장남 4억)유증 먼저 → 증여(§1116)

상속인별 유류분

상속인법정상속분유류분율유류분액순상속분특별수익부족액
배우자3/71/2128,571,428원85,714,285원0원42,857,143원
자녀12/71/285,714,285원57,142,857원400,000,000원0원
자녀22/71/285,714,285원57,142,857원0원28,571,428원

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

순서수령인청구 금액
증여(유증 다음)자녀1 (장남 4억)71,428,571원

청구 합계 71,428,571원 · 유증 풀이 먼저이고, 모자라면 증여에서 청구합니다(§1116).

시효 마감일 2개 (§1117)

안 날부터 1년 2027-06-01 · 개시부터 10년 2036-05-01 여유

두 날짜 중 먼저 오는 날이 청구 마감입니다.

가액 지급 청구일부터의 이자 (§1115①·§379)

이자 2,084,148원 연 5% 단리 · 213일

꼭 확인하세요
  • 상속포기·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. 해당 상속인은 목록에서 빼고 계산하세요.
  • 기여분(민법 §1008조의2)은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 기여분 심판·협의가 있으면 유류분액이 달라집니다.
청구 문안 인쇄로
  • 아직 저장된 사건이 없습니다.

이 앱이 답하는 세 가지

질문계산근거
내 유류분은 얼마인가기초재산 × 법정상속분 × 유류분율민법 §1112·§1113
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유증 먼저 → 증여, 수증자별 비례 배분민법 §1116·§1115②
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안 날 +1년 과 개시 +10년 중 먼저 오는 날민법 §1117

3단계로 끝납니다

  1. 상속 사실 — 개시일·배우자·자녀 수. 여기서 유류분율이 확정됩니다.
  2. 재산 — 상속재산·채무·유증. 기초재산이 정해집니다.
  3. 증여 — 수령인·금액·경과일·악의·기여 보상. 부족액과 청구 대상이 정해집니다.

결과를 본 다음

가이드
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민법 시행 2026-03-17 · 이후 개정은 미반영일 수 있습니다.

공식 출처와 확인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