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
계산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12문항입니다. 답은 조문 기준이고, 개별 사건의 판단은 전문가·법원의 몫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기초재산(상속재산 + 산입되는 증여 − 채무)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, 실제 받은 몫(순상속분 + 특별수익)을 빼서 부족액을 냅니다. 민법 §1112·§1113·§1115.

1년이 지난 증여도 청구할 수 있나요?

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이 지나도 산입됩니다(§1114 후단). 악의 여부는 증거로 다퉈집니다.

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?

안 날부터 1년, 상속개시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(§1117). 두 날짜를 항상 같이 봐야 하고, 10년이 먼저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.

기여분은 계산에 들어가나요?

아닙니다. 기여분(§1008조의2)은 이 앱이 계산하지 않고 결과 화면에 경고만 표시합니다. 다만 2026-03-17 이후 개시 상속에서는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§1008 단서를 반영합니다.

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?

① 반환이 아니라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(연 5%)가 붙습니다(§1115①). ② 기여 보상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(§1008 단서). 두 가지 모두 이 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.

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나요?

2024-09-20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받지 못합니다(구 §1112 제4호 삭제). 그 전에 개시됐다면 법정상속분의 1/3이 인정됩니다.

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원금 × 5% × (기준일 − 청구일) ÷ 365로 단리 계산합니다. 상속개시일이 2026-03-17 이전이면 이자가 없습니다(구법 — 원물반환).

유증과 증여 중 어디에 먼저 청구하나요?

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, 모자라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(§1116). 여럿이면 받은 가액에 비례합니다(§1115②).

내가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?

네. 자기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 부족액이 줄어듭니다(§1008·§1118). 그래서 받은 사람이 청구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.

상속포기한 형제도 계산에 넣나요?

아닙니다. 상속포기·상속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인원수에서 빼야 합니다. 앱 결과에도 같은 경고가 고정 표시됩니다.

계산 결과를 그대로 청구해도 되나요?

참고값입니다. 가액 평가·악의 여부·기여 보상 인정은 법원 판단이므로, 청구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. 앱은 계산·문안·기록까지만 돕습니다.

입력한 금액이 서버로 전송되나요?

아닙니다.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끝나고, 사건 저장은 localStorage에만 남습니다. 회원가입·분석 도구·외부 폰트가 없습니다.

공식 출처와 확인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