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 기한을 동시에 보기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민법 §1117은 기한을 두 개 둡니다.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, 항상 두 날짜를 같이 봐야 합니다.
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최종 판단은 변호사 상담·가정법원 절차로 확인하세요.
청구 마감 만료
안 날부터 1년2027-01-15남은 79일
개시부터 10년2026-02-01이미 경과
실제 마감2026-02-01둘 중 먼저 오는 날
10년 기한 만료 — 이 사안은 이미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계산됩니다.
2/29 는 2/28 로 보정합니다. 최종 판단은 법원·전문가 몫입니다.
기한 구조
| 기한 | 기산점 | 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주관적 기한 |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·유증을 안 때 | 1년 | 안 날을 입증해야 함 |
| 객관적 기한 | 상속이 개시한 때 | 10년 | 예외 없이 적용 |
이 앱이 보여주는 것
- 두 날짜를 항상 같이 표시하고, 먼저 오는 날을 실제 마감으로 강조합니다.
- 기준일을 넣으면 남은 일수와 만료 여부를 계산합니다.
- 10년이 먼저 끝나면 "10년 기한 만료"를 명시합니다.
주의
- "안 날"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. 가족 사이에서는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됩니다.
- 기한이 임박하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남기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.
- 시효 중단·정지 사유는 이 앱이 판단하지 않습니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민법(법제처) (확인 2026-10-2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확인 2026-10-28)
-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) (확인 2026-10-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