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례 — 형이 4억 받아갔는데 남은 건 2억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가장 흔한 형태의 사건입니다. 아래 숫자를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.
사실관계
| 항목 | 값 |
|---|---|
| 상속개시일 | 2026-05-01 |
| 상속인 | 배우자 + 자녀 2명(장남·차남) |
| 상속재산 | 200,000,000원 |
| 채무 | 0원 |
| 증여 | 장남에게 300일 전 400,000,000원(악의 없음) |
1) 기초재산
200,000,000 + 400,000,000 − 0 = 600,000,000원
2) 유류분액과 순상속분
| 상속인 | 지분 | 유류분액 | 순상속분 | 특별수익 | 부족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배우자 | 3/7 | 128,571,428원 | 85,714,285원 | 0원 | 42,857,143원 |
| 장남(자녀1) | 2/7 | 85,714,285원 | 57,142,857원 | 400,000,000원 | 0원 |
| 차남(자녀2) | 2/7 | 85,714,285원 | 57,142,857원 | 0원 | 28,571,428원 |
| 합계 | — | 300,000,000원 | 200,000,000원 | 400,000,000원 | 71,428,571원 |
3) 청구 대상
유증이 없으므로 증여 풀에서 청구합니다. 수령인은 장남 한 명이고 금액은 71,428,571원입니다. 청구는 배우자와 차남이 각자의 부족액만큼 청구합니다 — 배우자 42,857,143원, 차남 28,571,428원.
4) 시효
안 날을 2026-06-01(증여 사실을 확인한 날)로 보면 1년 기한은 2027-06-01, 10년 기한은 2036-05-01입니다. 먼저 오는 2027-06-01이 마감입니다.
5) 이자
청구일 2026-06-01, 기준일 2026-12-31이면 213일 → 2,084,148원입니다(연 5% 단리).
6) 다음 행동
모든 금액은 원 단위 내림 참고값입니다.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 시점·평가액·악의 여부가 다투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