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례 — 형이 4억 받아갔는데 남은 건 2억
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
가장 흔한 형태의 사건입니다. 아래 숫자를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.

사실관계

항목값
상속개시일2026-05-01
상속인배우자 + 자녀 2명(장남·차남)
상속재산200,000,000원
채무0원
증여장남에게 300일 전 400,000,000원(악의 없음)

1) 기초재산

200,000,000 + 400,000,000 − 0 = 600,000,000원

2) 유류분액과 순상속분

상속인지분유류분액순상속분특별수익부족액
배우자3/7128,571,428원85,714,285원0원42,857,143원
장남(자녀1)2/785,714,285원57,142,857원400,000,000원0원
차남(자녀2)2/785,714,285원57,142,857원0원28,571,428원
합계—300,000,000원200,000,000원400,000,000원71,428,571원

3) 청구 대상

유증이 없으므로 증여 풀에서 청구합니다. 수령인은 장남 한 명이고 금액은 71,428,571원입니다. 청구는 배우자와 차남이 각자의 부족액만큼 청구합니다 — 배우자 42,857,143원, 차남 28,571,428원.

4) 시효

안 날을 2026-06-01(증여 사실을 확인한 날)로 보면 1년 기한은 2027-06-01, 10년 기한은 2036-05-01입니다. 먼저 오는 2027-06-01이 마감입니다.

5) 이자

청구일 2026-06-01, 기준일 2026-12-31이면 213일 → 2,084,148원입니다(연 5% 단리).

6) 다음 행동

  1. 청구 내용증명을 장남 앞으로 인쇄해 발송합니다.
  2. 발송일을 시효 보드에 넣어 남은 일수를 관리합니다.
  3. 합의가 안 되면 조정·소송 순서를 확인합니다.

모든 금액은 원 단위 내림 참고값입니다.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 시점·평가액·악의 여부가 다투어집니다.

공식 출처와 확인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