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, 얼마를 청구하나
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
부족액이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.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(§1116), 그래도 모자라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. 여럿이면 받은 가액에 비례합니다(§1115②).

순서

단계청구 대상한도근거
1유증을 받은 사람받은 유증 가액§1116
2증여받은 사람받은 증여 가액(산입된 것)§1116·§1115①
—자기 자신이 받은 몫청구 대상 아님(특별수익으로 공제)§1008·§1118

비례 배분 예시

부족액 3,000만원이고, 유증은 없으며 증여가 A 2억·B 1억이면 받은 가액 비율 2:1로 나눕니다.

수령인받은 가액비율청구 금액
A200,000,000원2/320,000,000원
B100,000,000원1/310,000,000원
합계300,000,000원—30,000,000원

원 단위 내림으로 1~n원이 남으면 최대 수령자에게 가산해 합계를 부족액과 일치시킵니다.

청구 전에 정할 것

이 앱이 하지 않는 것

공식 출처와 확인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