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구에게, 얼마를 청구하나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부족액이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.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(§1116), 그래도 모자라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. 여럿이면 받은 가액에 비례합니다(§1115②).
순서
| 단계 | 청구 대상 | 한도 | 근거 |
|---|---|---|---|
| 1 | 유증을 받은 사람 | 받은 유증 가액 | §1116 |
| 2 | 증여받은 사람 | 받은 증여 가액(산입된 것) | §1116·§1115① |
| — | 자기 자신이 받은 몫 | 청구 대상 아님(특별수익으로 공제) | §1008·§1118 |
비례 배분 예시
부족액 3,000만원이고, 유증은 없으며 증여가 A 2억·B 1억이면 받은 가액 비율 2:1로 나눕니다.
| 수령인 | 받은 가액 | 비율 | 청구 금액 |
|---|---|---|---|
| A | 200,000,000원 | 2/3 | 20,000,000원 |
| B | 100,000,000원 | 1/3 | 10,000,000원 |
| 합계 | 300,000,000원 | — | 30,000,000원 |
원 단위 내림으로 1~n원이 남으면 최대 수령자에게 가산해 합계를 부족액과 일치시킵니다.
청구 전에 정할 것
- 받은 사람의 지급 능력 —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별개 문제입니다.
- 가액 지급 vs 원물 반환 — 2026-03-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가 원칙이고,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(이자).
- 시효 — 안 날 +1년, 개시 +10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(시효 보드).
-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의사와 금액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.
이 앱이 하지 않는 것
- 수증자의 지급 능력·재산 조회.
- 가압류·소송 서면 작성.
- 감액(수증자가 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의 보상) 판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