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여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— 대신 알아야 할 것
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
이 앱은 기여분(민법 §1008조의2)을 산정하지 않습니다. 기여분은 가정법원 심판·협의의 영역이고, 심판이 있으면 유류분액 자체가 달라집니다. 결과 화면에도 같은 경고를 고정 표시합니다.

기여분이란

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·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(§1008조의2). "간병·동거·가업을 도왔다"는 주장이 여기에 붙습니다.

2026 개정이 바꾼 것

구분내용
헌재 2020헌가4 (2024-04-25)구 §1118이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
대법원 2024다208261 (2026-05-29)개정 §1008 단서의 적용 범위·소급효 정리
§1008 단서 (2026-03-17 시행)기여 보상으로 한 증여·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

앱이 반영하는 것 / 반영하지 않는 것

항목앱
기여 보상 증여를 산입에서 제외(§1008 단서)반영 — 3단계 '기여 보상' 체크
기여분 심판으로 유류분액을 늘리는 것미반영 — 경고만
기여 사실·증거의 인정 여부미반영 — 법원 판단

기여 보상 체크를 켜면

기초재산이 줄고, 그만큼 부족액이 줄어듭니다. 같은 사실관계에서 2,857만원 ↔ 1억 3,571만원까지 갈립니다(증여 산입). 그래서 체크는 "이 증여가 기여 보상이었다"는 주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— 증거가 필요합니다.

준비할 증거

증여 산입 · 분쟁 흐름 · FAQ

공식 출처와 확인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