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에서 소송까지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바로 소송부터 하지 않습니다. 기록을 쌓고 협의하고, 결렬되면 조정, 그다음 가정법원입니다. 각 단계마다 남겨야 할 것이 다릅니다.
1단계 — 사실 정리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·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합니다.
- 상속재산 목록·시가, 채무, 증여·유증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.
- 계산기로 부족액과 청구 대상을 먼저 숫자로 잡습니다.
2단계 — 협의
3단계 — 조정
| 경로 | 특징 | 확인할 것 |
|---|---|---|
| 가정법원 조정 | 판사·조정위원이 개입,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음 | 관할 가정법원 안내 |
| 조정 성립 |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| 지급 기한·방법 명시 |
| 조정 결렬 | 소송으로 이행 | 다음 단계 준비 |
4단계 — 가정법원 소송
-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(가사소송법 체계).
- 청구 금액·시효·증여 산입·기여 보상이 쟁점이 됩니다.
- 이 앱은 소송 서면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— 준비서류만 정리합니다.
이 앱의 위치
| 하는 것 | 하지 않는 것 |
|---|---|
| 부족액·청구 대상·시효·이자 계산 | 소장·준비서면 작성 |
| 청구 문안 3종 인쇄 | 유언 효력 다툼 |
| 사건 로컬 저장(localStorage) | 조정 신청 대행·수수료 안내 |
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)를 확인하세요. 이 앱은 법률 대리·자문이 아닙니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대법원 (확인 2026-10-28)
-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) (확인 2026-10-28)
- 민법(법제처) (확인 2026-10-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