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인은 누구이고 지분은 얼마인가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구합니다. 그래서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, 지분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합니다(민법 §1009).
상속인 순서
| 순위 | 상속인 | 지분 단위 |
|---|---|---|
| 1순위 | 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 대습) | 각 1 |
| 공동 | 배우자(항상 공동상속인) | 1.5 (직계비속·직계존속 지분의 5할 가산) |
| 2순위 |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 대습) | 각 1 (자녀가 없을 때) |
| 3순위 | 형제자매 | 각 1 (자녀·부모가 없을 때) |
자녀 수별 지분
| 구성 | 배우자 | 자녀 각 | 부모 각 |
|---|---|---|---|
| 배우자 + 자녀 1 | 3/5 | 2/5 | — |
| 배우자 + 자녀 2 | 3/7 | 2/7 | — |
| 배우자 + 자녀 3 | 3/9 = 1/3 | 2/9 | — |
| 배우자 + 부모 1 | 3/5 | — | 2/5 |
| 자녀 2(배우자 없음) | — | 1/2 | — |
계산 예시
상속재산 2억, 배우자 + 자녀 2명이면 배우자 지분은 3/7, 자녀는 각 2/7입니다. 여기에 유류분율 1/2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됩니다 — 산정식 페이지.
주의
- 상속포기·상속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.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.
- 배우자가 없거나 이혼한 경우 1.5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형제자매는 2024-09-20 이후 개시부터 유류분이 없습니다 — 형제자매 페이지.
- 대습상속(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상속)은 이 앱이 구분하지 않습니다.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민법(법제처) (확인 2026-10-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