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나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모든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세 가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(민법 §1114, §1008 단서, §1118).
판정표
| 상황 | 산입 여부 | 근거 |
|---|---|---|
|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 | 산입 | §1114 본문 |
| 1년 초과 + 쌍방이 손해를 알았음(악의) | 산입 | §1114 후단 |
| 1년 초과 + 악의 없음 | 제외 | §1114 반대해석 |
| 유증(유언으로 준 재산) | 항상 계산 대상 | §1115① |
| 기여 보상 증여(2026-03-17 이후 개시) | 특별수익에서 제외 | §1008 단서 |
2026 개정 스위치 — 같은 사실, 다른 결과
장남이 유증 9천만원과 300일 전 증여 3억을 받았고, 상속재산이 1억, 배우자 + 자녀 2명인 경우입니다.
| 입력 | 기초재산 | 부족액 합계 |
|---|---|---|
| 증여를 '기여 보상'으로 표시(신법) | 100,000,000원 | 28,571,429원 |
| 표시 없음(구법과 같은 계산) | 400,000,000원 | 135,714,286원 |
차이는 1억 7백만원입니다. 그래서 계산기 3단계에 기여 보상 체크가 따로 있습니다.
경과일은 어떻게 세나
-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세어 365일 이내면 1년 이내로 봅니다(근사).
- 경계에 걸리면 등기부·계좌 이체 기록으로 실제 증여일을 확인하세요.
- 증여세 신고 자료가 있으면 날짜·금액 대조가 쉽습니다.
주의
- 기여 보상 여부는 사실관계·증거로 다퉈집니다. 체크 하나로 확정되지 않습니다.
- 제3자에게 준 증여도 산입 대상이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— 청구 계산.
- 기여분(§1008조의2)은 이 앱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— 가이드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민법(법제처) (확인 2026-10-2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확인 2026-10-28)
- 대법원 (확인 2026-10-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