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분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
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
조문이 정한 순서는 하나입니다. 기초재산을 만들고, 유류분액을 구하고, 실제로 받은 것과 비교해 부족액을 냅니다.

1단계 — 기초재산 (§1113①)

기초재산 = 상속개시일 재산 + 산입되는 증여 − 채무 전액

유증은 상속재산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. 채무는 전액 공제합니다. 증여 중 무엇이 산입되는지는 증여 산입에서 정합니다.

2단계 — 유류분액 (§1112)

유류분액 = floor(기초재산 × 법정상속분 × 유류분율)

권리자유류분율
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)법정상속분의 1/2
배우자법정상속분의 1/2
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법정상속분의 1/3
형제자매0 (2024-09-20 이후 개시)

3단계 — 부족액 (§1115①)

부족액 = max(0, 유류분액 − 순상속분 − 자기 특별수익)

용어의미산식
순상속분유증·채무를 뺀 나머지를 지분대로 나눈 실제 상속액floor(max(0, 상속재산 − 유증 − 채무) × 지분)
자기 특별수익그 상속인이 받은 유증 + 산입된 증여합계
부족액청구할 수 있는 금액(부족한 한도)max(0, 유류분액 − 순상속분 − 특별수익)

4억 증여 사례 계산 과정

단계계산값
기초재산2억 + 4억(300일 전 증여) − 0600,000,000원
배우자 유류분액floor(6억 × 3/7 × 1/2)128,571,428원
배우자 순상속분floor(2억 × 3/7)85,714,285원
배우자 부족액128,571,428 − 85,714,28542,857,143원
자녀2 유류분액floor(6억 × 2/7 × 1/2)85,714,285원
자녀2 부족액85,714,285 − 57,142,85728,571,428원
합계42,857,143 + 28,571,42871,428,571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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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출처와 확인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