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류분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조문이 정한 순서는 하나입니다. 기초재산을 만들고, 유류분액을 구하고, 실제로 받은 것과 비교해 부족액을 냅니다.
1단계 — 기초재산 (§1113①)
기초재산 = 상속개시일 재산 + 산입되는 증여 − 채무 전액
유증은 상속재산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. 채무는 전액 공제합니다. 증여 중 무엇이 산입되는지는 증여 산입에서 정합니다.
2단계 — 유류분액 (§1112)
유류분액 = floor(기초재산 × 법정상속분 × 유류분율)
| 권리자 | 유류분율 |
|---|---|
| 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) | 법정상속분의 1/2 |
| 배우자 | 법정상속분의 1/2 |
|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 | 법정상속분의 1/3 |
| 형제자매 | 0 (2024-09-20 이후 개시) |
3단계 — 부족액 (§1115①)
부족액 = max(0, 유류분액 − 순상속분 − 자기 특별수익)
| 용어 | 의미 | 산식 |
|---|---|---|
| 순상속분 | 유증·채무를 뺀 나머지를 지분대로 나눈 실제 상속액 | floor(max(0, 상속재산 − 유증 − 채무) × 지분) |
| 자기 특별수익 | 그 상속인이 받은 유증 + 산입된 증여 | 합계 |
| 부족액 | 청구할 수 있는 금액(부족한 한도) | max(0, 유류분액 − 순상속분 − 특별수익) |
4억 증여 사례 계산 과정
| 단계 | 계산 | 값 |
|---|---|---|
| 기초재산 | 2억 + 4억(300일 전 증여) − 0 | 600,000,000원 |
| 배우자 유류분액 | floor(6억 × 3/7 × 1/2) | 128,571,428원 |
| 배우자 순상속분 | floor(2억 × 3/7) | 85,714,285원 |
| 배우자 부족액 | 128,571,428 − 85,714,285 | 42,857,143원 |
| 자녀2 유류분액 | floor(6억 × 2/7 × 1/2) | 85,714,285원 |
| 자녀2 부족액 | 85,714,285 − 57,142,857 | 28,571,428원 |
| 합계 | 42,857,143 + 28,571,428 | 71,428,571원 |
계산기에서 직접 확인 · 청구 대상 계산 · 사례 워크스루
내림 규칙
- 모든 금액은 원 단위 내림입니다. 부족액 합계는 각 상속인의 내림된 부족액을 더합니다.
- 청구 배분에서 1~n원의 잔액은 최대 수령자에게 가산해 합계가 부족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.
- 이 계산은 참고값이며, 실제 인정 범위는 협의·조정·법원 판단입니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민법(법제처) (확인 2026-10-2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확인 2026-10-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