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 문안 3종 (A4 인쇄)
법령 기준일 2026-10-28 · 정보 제공 도구(법률 대리·자문 아님)
① 가액 지급 청구 내용증명 ② 이행 최고장 ③ 합의서입니다. 서식의 금액·상대방·기한은 마지막 계산 결과로 채워지고, 이름·주소는 직접 적습니다(저장하지 않습니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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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증 명
| 수신 | 수증자 (주소 미상) |
|---|---|
| 발신 | 상속인 |
| 제목 |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의 건 |
| 청구 금액 | 71,428,571원 |
| 청구 기한 | 2027-06-01 |
본인은 고(故)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, 귀하가 받은 아래 재산으로 인하여 본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청구 근거 재산: 증여 400,000,000원
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 같은 조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(민법 제379조 연 5푼)가 가산됩니다.
본 문서는 앱이 만든 참고용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발송 전 문안을 검토하세요.
귀하가 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회신이 없거나 지급이 없으면, 민법 제1116조에 따른 반환 청구 및 법원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. 본 통지는 법률 대리·자문이 아니며, 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의 기한(안 날부터 1년, 상속개시부터 10년)에 따라 소멸합니다.
발신인: ____________________ (서명) · 연락처: ____________________ · 발송 방법: 내용증명(우체국) · 발송일: 2026-10-28
이 행 최 고 장
| 수신 | 수증자 (주소 미상) |
|---|---|
| 발신 | 상속인 |
| 청구 금액 | 71,428,571원 |
| 회신 기한 | 발송일부터 14일 |
본인은 2026-10-28자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가액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. 현재까지 지급 또는 협의 회신이 없어 다시 최고합니다.
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거나, 분할 지급·담보 제공 등 협의안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회신이 없으면 민사·가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지급 계좌: ____________________ (은행) ____________________ (계좌번호) 예금주 ____________________
본 문서는 참고용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발신인: ____________________ (서명) · 연락처: ____________________ · 발송일: 2026-10-28
합 의 서
| 갑(청구인) | 상속인 |
|---|---|
| 을(수증자) | 수증자 |
| 합의 금액 | 71,428,571원 |
| 지급 기한 |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|
갑과 을은 고(故)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증여와 관련한 유류분 정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.
- 을은 갑에게 유류분 부족액 71,428,571원을 위 기한까지 지급한다.
- 지급은 1회 또는 별도 합의한 분할로 하며, 지연 시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다.
- 갑은 위 금액 지급으로 이 사안의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한다.
- 그 밖의 상속재산 분할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.
갑: ____________________ (서명) · 을: ____________________ (서명) · 작성일: 2026-10-28
본 합의서는 참고용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서명 전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.
보내기 전 확인
- 금액은 계산기의 부족액과 같아야 합니다. 임의로 부풀리지 마세요.
-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 2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합니다(우체국(내용증명)).
- 시효가 임박했다면 발송일 자체가 중요합니다 — 시효 보드.
- 유언 효력 다툼·소송 서면은 이 앱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— 분쟁 흐름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민법(법제처) (확인 2026-10-28)
- 우체국(내용증명) (확인 2026-10-2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확인 2026-10-28)